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업소 태워가라”…방역기간 중 ‘갑질’ 논란

A사장, 방역조치 강화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 수 차례 방문
운전·수행기사 밤 늦도록 부려 놓고 초과 수당은 ‘나몰라’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1-11-10 09:10:20

[하비엔=윤대헌 기자]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불법업소에 데려가라”며 수 차례에 걸쳐 수행기사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특히 집합금지 기간에 이같은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 수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사진=연합뉴스]

 

A씨는 특히 운전·수행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으로, 결국 ‘공짜 노동’을 한 셈이다.

 

당시 A씨가 방문한 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해온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이 때문에 이 업소는 한 차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업소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9월에도 네 차례 방문했다.

 

수행기사들은 또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이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유흥업소를 100여 차례 다녔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실을 시인했고,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현대백화점 측은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A 사장이 과연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을까. 대기업 임원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껏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 탓이다. 이들 임원에 대해서도 누구나 예외 없이 잘못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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