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대명사 '듀오', 43만명 회원 초민감 정보 유출...12억 과징금 '솜방망이'논란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등
회원 1인당 3000원도 되지 않는 제재 적절하냐 비판 쏟아져
김혜연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4-24 09:17:06
유명 결혼중개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회원 43만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유출하고도 당국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12억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에 42만7464명의 정보 유출 회원 개인의 인생이 통째로 담겼다고 할 만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 망라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1억 9700만원 과징금, 1320만원 과태료 규모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회원 1인당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해 불과 3000원도 되지 않는 제재가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민감정보를 다루는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올해 9월 시행되면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반복 발생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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