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주일 앞둔 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 ‘우려 반·기대 반’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 실험…연 15.9% 100만원 실효성 논란
조건 충족시 최저 연 9.4% 적용되고 연내 1000억원 공급예정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3-21 12:23:09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원 한도로 금융연체 이력을 불문하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이다.
대출연체 이력이 있거나 증빙을 통한 소득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체납과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에 연루되지 않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1인당 1회 100만원인 소액 한도에 연 15.9%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복잡한 제출서류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겠다며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지만 실효성이 담보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험적 성격이 있다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는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가 연 15% 선이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 역시 연 15.9%라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무튼 이번 긴급생계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로 처음에 50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비를 포함해 용처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최초 대출신청 시점에 맞춰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연 15.9%이며 대출받기 전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 이수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회에 걸쳐 금리를 3%P씩 내려 적용한다.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50만원을 빌리면 첫 달 이자는 6416원, 6개월 뒤 5166원, 1년 후에는 3917원 등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처음부터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첫 달 이자는 1만2833원이며 6개월 뒤 1만333원, 1년 이후 7833원으로 점차 낮아진다.
만기는 1년이나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기부를 통해 조성한 1000억원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국장은 “불법 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대상·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을 위한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대출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 일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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