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착수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농지 이용 질서 확립 기대

윤하나 기자

gksk8459@naver.com | 2026-05-22 09:37:12

[HBN뉴스 = 윤하나 기자] 여수시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이용, 경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수시는 농지 투기 차단과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조사 목적으로 설명했다.
여수시는 농지 투기 차단 등을 위한 '농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여수시청]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7만5129필지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다. 여수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부적합 의심 농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기본조사에서는 소유자 현황과 면적 기준을 토대로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이농자 소유 농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 소유 자격 요건도 점검한다.

여수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금 수령 이력, 비료·면세유 구매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자경 여부와 무단 임대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AI 분석과 건축물대장 연계를 통해 농지 내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방치된 휴경지도 선별한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등이다. 여수시는 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소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여부를 행정자료와 현장조사로 대조한다는 점에서 농지 투기와 무단 임대차를 걸러내는 절차로 분석된다. 특히 농지 가격 상승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농지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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