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임병구 후보자, ‘단일후보’사용 선관위 경고? … 인천 교육감 선거, 혼탁 선거 우려 커져
-선관위 경고 불러온 ‘진보단일후보’ 표현… 허위사실 공표 여부 쟁점
-후보 연호·마이크 사용 추가 신고… 사전 선거운동 판단 주목
-정책 경쟁 사라진 교육감 선거… 고소·고발전 속 시민 피로감 커져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5-21 03:58:50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고소·고발과 법적 공방 속에 흔들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시작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임병구 후보를 둘러싼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논란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며 인천시교육감 선거판 전체가 거센 후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명칭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진영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인하게 만들 경우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선관위 해석의 흐름이다.
실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간 단일화를 근거로 ‘보수단일후보’ 또는 ‘진보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법적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원 역시 유권자에게 특정 진영 전체가 단일화한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해 왔다. 결국 선거에서 사용되는 표현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 후보자가 현장에서의 연호와 마이크 사용 문제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성 구호를 반복하거나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향후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감 선거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는 특정 진영의 정치 대결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정책과 교육 철학은 사라지고 법적 시비와 정치적 구호만 난무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한다. 후보들은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한 이미지 경쟁보다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선관위 또한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만큼은 혼탁과 갈등이 아닌 품격과 책임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은 무겁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임병구 후보자와 관련한 문제의 조치 결과와 추가 접수 여부 등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대하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짧게 말했다. 임 후보자의 단일화 명칭 사용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동시에 맞물린 사건은 선관위의 판단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일후보’ 보도자료 작성·언론 배포에 대한 경고 논란과 후보자 본인의 현장 연호, 마이크 사용 신고까지 겹치면서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변질되는 등 변수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에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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