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전직 임원들, 신동국 회장 고발..."횡령·배임" vs "사실무근"
신 회장 100% 소유 한양정밀 자금이 대상...서울 용산경찰서 접수
신 회장 측 "대여금 원리금 정상 변제...배당·관계사 거래도 적법"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9-16 10:48:20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 회장 측은 금전 대여와 배당, 관계사 거래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서 제기된 의혹은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의 회사 자금이 아닌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의 자금과 자산 운용을 둘러싼 사안이다.
고발인들은 한양정밀과 관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정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출한 뒤 결산기마다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단기대여금 444억여원을 인출해 신 회장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중간배당도 쟁점이다. 고발인들은 한양정밀이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뒤 연간 영업이익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1130억원을 중간배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관계사를 통한 원재료 구매 등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양정밀과 신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는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변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0년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한양정밀이 창사 이후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누적된 뒤 실시한 첫 배당이라고 반박했다.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졌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관계사 거래와 관련해서는 에이치앤디(H&D)가 한양정밀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회사라며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이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거래로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이번 고발에는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확인한 뒤 무고와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건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단계다. 고발인들이 제기한 횡령·배임 의혹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거나 신 회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횡령·배임 성립 여부는 한양정밀이 신 회장의 1인 주주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거래의 성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금전대차계약의 실질과 이자·원금 상환 여부, 변제 능력과 회사 손해 발생 여부, 중간배당 당시 배당가능이익과 적법한 절차 충족 여부 등이 향후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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