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임병구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선관위 ‘법률 위반’ 판단 이어져

-임병구 후보,'단일 후보' 보도자료 작성·배포 … '단일 후보' 연호도
-특정 정당 후보 개소식 지지 호소 및 기자회견 마이크 사용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5-23 15:59:54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임병구 인천시 교육감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선관위에 반복 적으로 제보와 고발되는 사인이 반복 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당사자인 임 후보자는 ‘단일 후보’ 명칭 보도자료 작성·배포와 특정 정당 후보들의 개 소식 지지 호소 및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 단일 후보 연호 및 문학 경기장에서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 허위 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일후보 보도자료부터 개소식 발언까지 ‘불법’ 판단
선거법 논란의 핵심은 여러 행위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후 맥락에서 반복됐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단일 후보’ 명칭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 사실 공표 죄 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와 같이 ‘단일 후보’ 표현은 실제 단일화 범위를 넘어 유권자에게 전체 진영의 대표 후보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 됐다. 특정 단체나 일부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보를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처럼 표현했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특정 정당 후보들의 선거 사무소 개 소식 발언도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 이어졌다. 임병구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개 소식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불법으로 판단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자회견 마이크와 단일 후보 연호도 ‘불법’
2026인천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의 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도 선관위 조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임 후보를 ‘인천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언하는 발언이 나왔고 참석자들은 “민주 진보 임병구” “단일 후보 임병구” “교육감은 임병구”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구 후보 본인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해당 구호를 연호 했다는 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후보 선정 발표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후보자 이름과 지지성 구호가 반복되고 후보 본인이 이에 동참했다면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크 사용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역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선관위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후보자 이름과 지지 성 구호가 반복된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학 경기장 사전 선거운동 ‘불법’ 판단…임 후보 불법 선거운동 논란 확산
문학 경기장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선관위 판단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다수 시민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가 됐고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단일 후보 보도자료와 개 소식 발언 및 기자회견 마이크 사용과 단일 후보 연호 및 문학 경기장 활동에 대해 잇따라 경고와 행정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 전반은 검증 대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 <본지>의 제보에는 인천광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마이크 사용 신고인의 현장 영상과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19일, 20일, 22일 각각의 예로 '운학경기장'에서의 사전 선거운동 의심 신고와 기자회견에서 '구호 연호' 관련해 각각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 조치 및 삭제 요청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당사자인 임병구 후보자의 캠프 언론(공보)팀장과 <본지>는 확인을 위한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문자로도 보내고전화도 기다렸으나 당사자인 후보자 캠프 측 언론 담담자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또한 선관위도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구체적 접수 시기와 조치 결과의 확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한 통보가 당사자인 임 후보자에게 있었다는 내용도 <본지>는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임병구 후보자의 논란은 ‘단일 후보’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 정당 후보의 개 소식과 기자회견 현장 및 문학 경기장 활동까지 선거운동 방식 전반으로 확대된 사안으로 선관위의 경고와 행정 조치가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인천시 교육감 선거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선거 방식 전략에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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