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승소…BBQ 179억원 배상해야

BBQ, bhc에 상품공급대금 340억원 이어 179억원 배상
BBQ 주장 영업비밀 침해 등 사실관계 불인정으로 패소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02-11 10:11:53

[하비엔=윤대헌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BBQ는 bhc에 17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물류용역계약에 있어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bhc.

 

BBQ는 지난 2013년 6월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로 인한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4월 BBQ로부터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이에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돼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 측은 bhc가 물류용역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해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선고로 BBQ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고, 이번 물류용역대금 소송과 관련해 179억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을 bhc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340억원을 합치면 bhc에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는 총 617억원이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