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물의' 배성우에 700만원 벌금형
노이슬
hobbyen2014@gmail.com | 2021-02-16 10:19:11
[하비엔=노이슬 기자]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성우는 자숙하겠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또 당시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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