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 접선·지령 수수 혐의' 민주노총 간부 2명 1심 무죄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5-22 10:42:24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돌아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 결성된 이적 비밀단체 ‘지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내 정치활동 개입 지령을 이행했다고 봤다. B씨에게는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이적표현물 약 4000쪽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가 잠입·탈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공작원 접선 장소와 시간 등이 지령문 내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 출국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 보고문에 피고인들이 언급돼 있으나 실제 해당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역할도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B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피고인의 평소 활동 등을 고려하면 이적 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모해 지하 조직 ‘지사’를 구축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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