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테마파크, 종중토지 파기환송 재상고 재판 “기각 결정”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가처분 신청 등 포함 10년의 지독한 법정 싸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사유’로 기각 결정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2-05 11:37:57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점섭종중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재상고 재판부는 1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은 종중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파기환송 1심 재판부의 최초 원심판결 취소 결정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강제한 판결에 대해 임실군 측이 재상고한 재판이다.
또한, 남양홍씨 점섭종중은 종중땅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 10년의 지독한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리한 판결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인정하면서 재판 결과 이후 종중 측에 협의를 위해 연락을 취한 사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이 지나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인 홍원용 이사는 “본인은 연락받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종중 공식 입장과 개인 의견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4만 66㎡ 종중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이며 등기·지목도 임야 등을 행정기관 스스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실군(심민 군수)는 종중토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재상고 재판 '기각 결정'으로 그동안 무리한 사업추진과 재판 강행에 대해 혈세 낭비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초 2021년 1월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임실군이 홍 씨가 대표라며 접촉해 부지매입에 필요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건 지난 2015년 4월이었고 가짜 종중 대표 홍 씨가 총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시점은 그로부터 두 달 뒤였다”라면서 “홍 씨가 종중 대표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의문인 대목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종원은 대표를 포함해 고작 5명이 전부였고 대부분 친족관계로 이어진 종중 명단이나 회의록을 보고 검증했을 때 조금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했다”라고 보도했다.
돌이켜보면 임실군은 2015년 7월 15일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취득을 원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홍문호 회장은 2016년 종중자격을 모용한 이에 대하여 공모와 종중의 대표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2017년 형사사건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시기다.
2015년 7월 15일에 매입을 했고 홍문호 회장은 가짜 종중을 만나 되돌릴 것을 요구하다 2016년에 고발했으니, 임실군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늦출 수도 있었던 시점이었다.
공익사업이라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추진했던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사업, 지금까지 결론을 놓고 보면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은 그 누구는 목숨을 잃었고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은 사라졌으며 또 얼마나 낭비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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