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2일 출범...직접수사 폐지하고 기소·공판 중심 재편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10-02 11:16:36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와 공판을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공소청은 이날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 내용을 공개했다.
기존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됐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됐다.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인력도 공판 업무를 중심으로 조정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개편돼 공소 유지와 국가소송, 공익 대표, 범죄수익 환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다. 이 부서는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뿐 아니라 피의자 면담과 사건관계인 의견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 가운데 즉시 이관이 어려운 사건은 최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처리하고,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별로 넘길 예정이다.
공소청은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 등 단기 공소시효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처리할 방침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