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시군 여건 따른 차등적 및 광역적 대응 필요”

-31개 시군 중 15곳 기존 방식 유지 “일률적 신설보다 유형별 대응 필요”
-소규모 지자체 ‘지역거점형 통합시설’ 대안 경기도 ‘광역 조정자’ 역할 주문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06 13:18:26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건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경기연구원, 소규모 지자체는 ‘지역거점형 통합바이오가스화’ 필요 [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의왕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군별 유기성 폐자원 처리 여건을 분석하고, 직접생산·위탁생산·광역처리 등 지역 맞춤형 이행 방안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경기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의무생산자 목표율은 2025년 50%에서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은 현재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격차로 획일적인 시설 신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과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으로 유형별 맞춤형으로 접근했다. 자체 시설이 있는 지역은 기존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통합처리를 확대하고, 시설이 없는 지역은 단기 위탁처리를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광역시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따라서 경기도의 역할이 강조되며 광역 통합시설 추진 시 입지, 사업비 분담, 생산실적 배분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 조정자’로서 권역별 수급 조사와 협의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획일적 시설 설치 대신 직접·위탁·광역 등 지역 맞춤형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인접 시군과 연계한 ‘지역거점형 통합시설’ 구축이 핵심 대안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사업비 분담과 입지 조정 등 광역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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