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체불대금 41건 해소 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체불 미해결 사업장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추진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 점검 불시 합동점검 병행
-도·시군 관급 및 민간 공사 현장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9-20 17:07:51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18일 올해 1~8월 도내 건설현장에 접수된 대금체불 민원 137건(26억 2,600만 원) 중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잔여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점검에 나선다.
체불 민원 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대금 직불 및 미지급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 미해결 사업장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를 확대해 도 발주 건설현장 대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적용 사업장을 올해 8개소(2024년 1개소, 2025년 4개소)로 확대해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불시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도 발주 공사 6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예방 사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도·시군 관급 및 민간 공사 현장에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