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고거래는 ‘불법’…소비자원, 한 달간 근절 캠페인 진행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10-10 13:11:0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마사지기나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속하는 물품의 중고거래는 불법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3개 중고 거래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중고 플랫폼에 개인용 의료기기를 거래하고 있다.
개인용 의료기기는 특히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균감염 위험이나 정확도 등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캠페인을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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