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4개사 7년간 담합 혐의 제재 수순
업체들에 심사보고서 발송 상반기 중 전원회의 열릴 듯
김혜연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3-06 16:09:29
[HBN뉴스 = 김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의 7년 넘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으로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기업간 거래(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통해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분당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외에 4개 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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