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입점업체 PCS 쿠폰 삭제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철퇴’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5-04 14:03:1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의 G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PCS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행위를 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진상사에 대해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 및 향후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지난 2020년 4월~2021년 5월 사이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G마켓은 특히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 제조사인 오진상사는 G마켓의 공식판매자로,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G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G마켓의 이같은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좀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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