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스킨큐어, ‘선거법 위반 전력’ 박종희 전 국회의원 사외이사 선임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4-06 14:20:3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분류되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최근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지난달 29일 박종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는 서정희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다.
박종희 전 의원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등을 거쳤다.
문제는 박 전 의원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앞서 지난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아 의원직이 박탈됐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이 없는 정계 인물을 선임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69.12%를 보유하고 있고, 친족과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지분이 81.49%에 달해 서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를 바 없다.
한편 최근 공개된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결기준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303억원으로, 전년 544억원 대비 44% 감소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127억원 적자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108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