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옥시 측에 ‘사과·보상’ 촉구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11-10 14:51:39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옥시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고 중증 폐 질환,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옥시 영국 본사의 관련자들은 조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고, 한국의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찾기, 건강 피해 확인, 기업과 정부 책임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의 첫 승소다”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지만, 가해 기업의 책임 치고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것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늦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앞서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