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재판 벌금형만 확정...임기 영향 무
업무방해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남녀 비율 4대 1 남자 많이 뽑도록 지시 혐의 벌금형 확정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6-01-29 15:20:28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일부 벌금형만 확정받게 돼 결론적으로 사법리스크를 털고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은 2022년 경영 실적 등을 인정받아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언제든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리스크로 남아 있었다.
특히, 지난해 함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때도 시민단체와 의결권 자문사 등에서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첫 임기 동안 이룬 경영 성과 등에 힘입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앞서 함 회장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은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가장 큰 부담이 해소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그룹을 이끌어가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증대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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