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가맹점주와 상생협약…미입고 상품보상 확대
침수 등 자연재해로 7일이상 영업 못하면 생활지원금 100만원 지원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2-12-04 14:20:01
[하비엔=송현섭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이마트24는 가맹점주 단체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이마트24는 가맹점에서 주문했으나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건을 개선해 기존 신선식품·간편식품에 추가로 유제품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침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때문에 가맹점에서 7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본사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마트24는 또 최근 최저시급 인상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 가맹점에서도 임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24는 본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한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과 본부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품과 마케팅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투자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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