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전 임원 '99억 횡령' 여파...거래정지 후 상장심사 촉각

순이익 절반 규모 사고..."피해 고객 합의 완료, 적극 회수 중"
상폐 가능성 낮다는 시장 분석 속, 소액주주 피해 전가 우려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3-16 15:45:09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푸른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의 99억 원대 횡령 사건 여파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횡령액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인 데다, 거래정지와 주가 하락 부담이 소액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 주식 거래는 이달 3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회사가 지난달 27일 장 종료 후 횡령·배임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했다. 

 

 거래중지 상태인 푸른저축은행 [이미지=N페이증권] 
푸른저축은행은 같은 달 5일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인 A씨를 예금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예금 거래 고객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금액은 99억1700만 원 규모다.

횡령 의혹을 받는 A씨는 지난달 중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은행이 한 예금주의 가족과 예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자금 유용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고객은 약 4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푸른저축은행은 “당사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소한 것과 별개로 피해고객들과 합의를 완료했다”며 “횡령금액은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99억 원에 달하는 횡령액은 푸른저축은행의 2025년 연간 순이익(209억 원)의 절반(47.5%)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일각의 우려처럼 피해액 회수가 완전히 불투명한 상황은 아니며, 현재 푸른저축은행 측은 횡령액 회수를 위해 해당 전직 임원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업계는 푸른저축은행의 높은 자기자본 비율과 2014년 이후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견조한 실적 등을 근거로 당장의 상장폐지나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관리 과실로 야기된 막대한 손실이 주식 거래 정지 및 향후 주가 하락이라는 형태로 애꿎은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분노한 일부 투자자들이 “오너 일가가 사비로 횡령액을 채워야 한다”거나 회사 측에 자진 상장폐지 및 자사주 소각 등 정상화 계획을 문의하며 손실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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