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그룹 계열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1-30 15:37:26
[하비엔=홍세기 기자] 강남제비스코로 알려진 강남그룹의 조선소사업 계열사인 강남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선체 도장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18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5)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강남조선소는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현재 노동당국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사고 내용을 접수 받은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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