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교육활동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 보호
-의결 직후 교권 보호 임무와 책임 상징하는 전담관 배지 수여식 진행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9-19 14:38:45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해결 시점까지 전담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교권보호전담관 27명이 참석해 심의 과정을 방청했으며, 의결 직후에는 교권 보호 임무와 책임을 상징하는 전담관 배지 수여식이 진행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이 악성 민원과 권리 침해에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권 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