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항목 112종으로 10종 추가

김혜연 기자

press@hobbyen.co.kr | 2025-09-04 15:24:22

[HBN뉴스 = 김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 항목이 10개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추가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는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을 추진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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