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간살인죄' 기소,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9-30 15:11:43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살해해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모(16·고2)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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