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재단, 기재부로부터 ‘공익법인’ 재지정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07-08 16:37:43

[하비엔=홍세기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MG새마을금고재단)은 ‘2022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6년간 유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앞서 지난 2016년 재단 창립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재무안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별3개 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새마을금고 재단.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운영해야 한다. 

 

또 정관·법인 설립인가증 이외 향후 5년간 기부금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공익활동 보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철저한 검증과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공익법인으로 운영되는 MG새마을금고재단은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가 유지된다. 아울러 MG새마을금고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박차훈 MG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MG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헌활동으로 위기극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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