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대 개막...전공노련 "책임경영의 첫걸음"

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의결...전공노련 "경영 투명성·민주성 강화 기대"
류호웅 위원장 "특혜 아닌 책임의 확장...경영진, 즉각적 이행 나서야"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2-13 15:22:35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제도화됐다.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3일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호웅, 이하 전공노련)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시켜 근로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 인력 운영 등 현장과 밀접한 사안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전공노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노련은 그간 제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의회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온 결실이다.

전공노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 지역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도의원을 비롯해 의결에 뜻을 모은 제주도의회에 “제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영권 침해’나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류호웅 전공노련 위원장은 “노동이사의 경영 참여는 특혜가 아니라 책임의 확장”이라며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정착된 검증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비효율을 견제하는 합리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도민의 자산인 만큼, 노동자의 참여는 곧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전공노련은 조례 통과 이후의 과제도 분명히 했다.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경영진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제주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 경영진은 조례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지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이사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보장되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련은 향후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