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등 거짓·과장 광고 '비엠제약' 제재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0-08-03 15:27:44
공정위는 지난 2일 비엠제약이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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