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금지
다주택자 1만2천호 대출 봉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4-01 16:03:41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만기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을 위해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추산됐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도 추후 발표한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1주택자 등에 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정의 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어 파장이 매우 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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