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슈퍼301조 강제노동 관세 최상단 12.5% 부과...최종 관세율 촉각

301조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부과
한국, 지난해 합의 '15% 상한'사수할까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7-24 09:32:50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이른 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최상단인 12.5%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아직 한국이 최종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을 관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도 개입이나 중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USTR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미국 측은 조사 결과 과잉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라는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24일 종료 직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대상이 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문제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부과받게 될 관세율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지만 이달 현재까지 투자와 관련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은 쿠팡과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 차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상태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USTR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미국이 과잉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는 이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분주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최종 조율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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