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해킹 은폐 의혹' 국감 도마 위...여야·정부 "고의 확인 땐 위약금 면제" 일성
배경훈 정통부 장관 핵심 의무 위반 확인되면 제재 시사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10-06 17:13:08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은폐가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묻자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물었다.
홍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며 증거보전 의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15년간 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그대로 넣어 왔다며, 유심 교체를 안내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교체율이 3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자동 원격 업데이트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제보를 안내받은 뒤 침해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7월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서버 폐기와 OS 재설치의 고의성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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