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금감원, 과태료 16억1640만원 부과·직원 65명 주의 등 조치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2-12-25 17:06:59

[하비엔=박정수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특히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에서는 타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냈지만 고객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직원이 대리 개설했다. 또 일부 지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의 경우 녹취대상 상품임에도 판매 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적발됐다.

 

게다가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을 신설 또는 폐쇄했지만, 이를 금감원에 지연 보고했고,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했다.

 

이외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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