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주재 구체적 제도화 방안 논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처우 개선,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
-세부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춰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 제안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9-29 23:30:26

[HBN뉴스 = 송지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의 구체적 입법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국회·정부·학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사진=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직·예산 독립권 및 전문 지원 체계 법제화 집중 논의하고,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과 전문가 발제로 시작된 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법안에 명시해야 할 핵심 제도적 장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의 핵심 과제로 입법지원기구 설치, 자체 감사기구 도입,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법률-조례 간 역할 분담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은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춰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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