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기도 민생·복지 예산 집중 반영된 42조 2,053억 원 도의회 통과
-제1회 추경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증액된 규모
-확보한 재원 필수 민생·복지 사업에 집중 배분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12 21:44:26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2일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일반회계 2,751억 원, 특별회계 2,503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 민생·복지 사업에 집중 배분했다.
이날 주요 반영 예산은 필수 민생사업은 부족분을 반영해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75억 원) 등이다.
또한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0억 원), 의료급여(389억 원) 등이며, 도의회 증액 반영 (17건 216억 원)예산은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31억 원), 산후조리비 사업(36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19억 원) 등 예비비 감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필수 민생예산을 지켜낸 소중한 합의인 만큼, 내년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및 법인세 국세분 일부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촉구하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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