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파트 재도장 현장 추락사고...해결책은 없나
하청업체 안전불감증 사고 위험 상존...첨단기술 적용된 무인도장시스템 도입 목소리 커져
박희연 기자
lde3127@gmail.com | 2020-08-27 20:41:27
아파트 재도색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재도색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신청동의 한 아파트에서 재도색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비단 대구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20여명의 도장 작업자들이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재도잔 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도장 작업을 수주 받은 업체의 안전불감증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도장 작업량이 많다보니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고 부당한 작업지시로 늘 작업시간에 쫒기며, 공중에 매달려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등 작업현장이 열악하다는 것.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도장업계가 60~70대 고령자를 작업에 투입하다보니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도장 현장에서 작업하는 90% 이상이 고령자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도장 작업자 가운데 50대는 젊은 편이다. 위험한 일이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고령자가 작업에 투입돼 늘 사고에 노출돼 있다.
한편으로는 제도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 외부 도장공사 시 분사방식(뿜칠)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페인트에 함유된 유해성분이 공기중에 날릴 수 있는 분사방식 도장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마다 재도장 공사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전인 올해 안에 재도장 공사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사고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작업 재도색 공사를 줄이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 기술이 접적용된 무인도장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비산먼지 발생이 적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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