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부터 입주지원 대책

조호용

| 2019-09-01 17:07:32

▲(출처=ⒸGettyImagesBank)

올해 6월 보고된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번째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의 43세보다 0.3세, 재작년의 41.9세와 비교하면 1.4세나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집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로 나온지 얼마되지 않는 청년세대에게 거주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가능 대상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역세권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39세 이하 가운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 등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대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가운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합산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이다. 사회초년생은 월급 등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퇴직 1년 이내로 취업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입주를 위해서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때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에게 먼저 공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다양한 입주지원 방안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도 준비됐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정해졌고 월급 등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4천5백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강남이나 도심 등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에 크기가 작은 주택을 보급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주택 개념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거공간 말고도 북카페나 공연장 등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병존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지원 방법은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필수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등의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만 청약을 받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다음 신원확인이 되면 발급된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끝난 인증서는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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