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자와 진행 과정 살펴야
김호영
| 2019-09-02 07:04:11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불황이 계속되는 시점에 전세가격 또한 쉽게 마련할 수 없게되었다. 이 같이 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인 만큼, 금리가 비교적 낮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만 갖춘다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시 알아두면 좋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은행을 방문해 상담 진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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