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팁] 증권사부터 비대면까지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가지 증권 계좌 설방법
백영아
| 2019-09-02 17:04:36
대박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주식투자를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식투자 준비가 끝났다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연결된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을 살펴보자.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장에는 많은 증권사가 있다. 그래서 수수료와 신용도,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비교하고 확인한 뒤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적합한 증권사와 거래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이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근처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때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위한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주(본인)의 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 중에서는 신청고객들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은행 증권계좌 개설은 어떻게?
증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을 통해서도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먼 준비가 필요한 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소지하고 근처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제휴카드나 통장을 받으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넣으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불가하다.
비대면을 통한 계좌 개설은 어떻게?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많은 편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청자의 실명이 확인되면 새롭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중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스마트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 은행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종료해야 주식계좌가 개설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계좌의 개설은 1일 1회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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