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자녀 양육부담 줄여주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김수연
| 2019-09-05 17:06:34
아이들이 점점 줄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자녀양육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요건,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체수입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번 수입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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