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TIP] '내용증명'으로 지키는 전세금!…"금액은 헷갈리지 않게"
박미지
| 2019-09-06 17:33:10
최근들어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마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에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자.
분쟁 상황의 강력한 의사전달,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증거보전 및 심리적 압박을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입증해준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이해 쏙쏙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A4용지 규격에 증명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실에 의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보내는 이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작성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만약 이유가 부동산 문제라면, 부동산 표시를 먼저 나타낸 후에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해 관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알린다. 본문에서 영문, 한문,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해외 발신은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작성되며 작성 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려받지 못한 전제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따져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낸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경매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집주인의 또 다른 재산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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