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과 신청하는 법까지
반형석
| 2019-09-10 17:13:46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소식을 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에 출시할 것이라 밝혔다. 화제가 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한 일종의 특판 금융상품이다. 이 금융 상품을 통해 내 집마련을 기대하며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조건과 금리, 신청하는 법 등에 대해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부부합산 1주택자'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몇 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은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까지 인정된다. 집값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얼마나 될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에서 현재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복수로 충족하면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때,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시기, '9월16일부터 29일까지'
9월 16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접수를 모두 받고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환된 금리도 적용받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