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지역 2136호 규모 공급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입주 대상자부터 다양한 입주지원 혜택

김순용

| 2019-09-12 17:08:50

▲(출처=ⒸGettyImagesBank)

지난 6월 공개된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내 우리 국민들의 첫번째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0.3세, 2017년 조사때보다 1.4세나 증가한 것이다. 이를 보면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로 나온지 얼마되지 않는 2030세대에게 집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39세 이하 가운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과 신혼부부 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본인 명의로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대학생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가운데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사 혹은 실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다. 다만 입주를 위해서 소유한 차량이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역 거주민에 먼저 공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가장 길게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때 최대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민간임대는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대책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입주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정해졌고 월급 등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강남권과 도심권 등 고액의 임대료가 있어야 하는 지역에 넓이가 작은 주택을 보급하고 요즘 관심이 커진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공간과 함께 북카페나 공연장 등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놀자리·일자리·설자리가 함께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절차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 등의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도로명 주소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꼭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끝난 인증서는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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