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하기] '소상인이라면 필독'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중도해지 불가능에 주의

정지연

| 2019-09-14 17:21:45

▲(출처=ⓒGettyImagesBank)

영세사업자들은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등 금전에 대해서 도움받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최근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여하는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공제 금액과 가입자 조건, 장단점을 정리해봤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노란우산공제는 보험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고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거나 사업체 대표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퇴임을 하게 될 때 지급가능하고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 가능하며 법에따라 공제금은 이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이것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가기, 모든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를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대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매달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아서 좋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빼고 난 후 90% 중 적은 금액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주목 받는 혜택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만약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보통 진행되는 일반 해약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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