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 '소상인이라면 필독'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단점도 있어요

정하준

| 2019-09-17 17:17:36

▲(출처=ⒸGettyImagesBank)

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럴때 알아 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의미는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대비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활동 요악과 함께 가입자 조건, 장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정의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공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이 모든게 적립된다. 또한 낸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때 받을 수 있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용이하며 공제금은 법에 따라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바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은행 또는 공제상담사와 상담으로 신청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정도를 1만 원 단위로 납부해 연간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큰 돈을 마련 할 수 있고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돈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강제로 해지 당할 위험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부정으로 수급 시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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