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는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신청 안내문 없어도 걱정 NO

조현우

| 2019-10-01 05:08:18

▲(출처=ⒸGettyImagesBank)

신생아가 계속 줄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처리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호응이 크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돕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원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를 알아보자.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번 수입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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