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까지…"보증금 걱정 NO!"
정하준
| 2019-10-06 10:07:32
전셋집 마련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상향되어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은행 방문 대출 상담해야'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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