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쉽게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 법적 분쟁이 생겼을때 이용 가능한 '무료법률상담'

하우영

| 2019-10-07 10:18:23

▲(출처=ⒸGettyImagesBank)

세상을 살다보면 친한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긴다.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와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노무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제대로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소송구조 방법?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 일 때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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