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잠든 계좌 한 번에 확인하자!" 휴면계좌통합조회…이용 시 주의사항은?
김지순
| 2019-10-12 10:01:14
오늘의 날짜도 모를 만큼 반복도는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은 힘써서 벌어 놓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기억내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휴면계좌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줄 ‘휴면계좌통합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숨어 있어 찾아가지 못한 내 돈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휴면계좌통합조회의 이용법과 환급방법 등을 알아보자.
휴면계좌란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지만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의미한다.
이처럼 내 재산이 확실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잊고 지낸 돈을 찾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알아두면 좋다.
은행연합회에서 국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내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각 영업점에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한눈에 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된다.
이에 따라 숨어있는 나의 휴면계좌를 확인했다면 금액을 되찾는 법도 알아보자.
먼저 미출연 휴면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바로 환급처리를 도와준다.
이와 달리, 재단의 출연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보험사 등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예금 지급 요청 시 재단에서 처리해준다.
금융감독원은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가진 재산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휴면예금을 도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을 찾지 못한 휴면예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회된 휴면예금의 반환 청구는 2년 이내로 이뤄져야 한다.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이용된다.
만약, 2년이 경과해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반환 청구한다면 5년 안에는 잠들어 있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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