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교육프로그램]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법…유효기간 잊지 마세요

김지순

| 2019-10-16 10:19:37

▲(출처=ⓒGettyImagesBank)

본인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다. 요즘같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움될 수 있다. 특히 취준생들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가르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숙련도을 기르는 강의을 공부하려면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경우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가르침비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해 전문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도제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역시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제도 강의의 선택폭은 넓은 편이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직무 강의을 받고 취직과 창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무 교육 돈의 일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 200만 원이다. 이때 직업능력 개발 돈의 5%~80%, 한도 초과 금액은 강의을 받는 취준생 본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훈련돈 전액이나 90%를 지원한다. 단, 한도를 초과한 훈련돈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훈련비용의 5%~70% 및 한도를 넘은 금액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지원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 받는다. 1일 5시간 이하의 훈련과정을 가르침 받을 경우 출석일 1일당 2,500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1일 5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을 때는 월 최대 11만 6천 원(5,800원 X 출석일수)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중이거나 가르침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제도' 자격 및 조건은 과연?

내일배움카드제도의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복무자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 구직신청을 한 사람 등의 사람 가운데 교육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강의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려면 상담을 통해 취직을 희망하는 분야에 맞춰 교육 과정을 협의·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강의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요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제도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가르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제도'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수령한 이후에는 훈련과정을 찾고 일자리정보를 모으게 되고 강의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 후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강의 대상자가 부담했던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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